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전과기록(前科記錄)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(失效)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|| 1980년 12월 18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로서, 수사경력자료, 전과기록,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규율한다. "전과기록"이란 수형인명부,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(제2조 제7호). || ||<-2> 법적 성질 || 관리 주체 || || 수사경력자료 ||<|2> 수사자료표 || ||<|2> 경찰청 || || 범죄경력자료 ||<|3> 전과기록 || || 수형인명부 || || 지방검찰청(본청, 지청), 보통검찰부 || || 수형인명표 || || 시·구·읍·면 사무소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